2020-03-2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9. 8. 6.)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현행 공공
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로 확대함(안 제6조의3제4항).
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의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군수의 결정 권한을 확대함(안 제6조의5).
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확대함(안 제15조제2항).
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함(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