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제명,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체육 소외계층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체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대회, 프로그램 등을 지원 사업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라. 체육복지를 위한 예산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