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