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의 상위법령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조례의 정의에 “영화” 및 “영화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
라. 진흥계획 수립, 사업, 시ㆍ군,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영화산업을 추가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영화와 관련된 기관 등을 추가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