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자치분권의 최종
수혜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 혁신과 창의적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나.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9.3.25. 시행)」 주요 내용을 지방의회
특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직무 관련 조언·자문,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의
제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의2~제4조의5).
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의2).
라.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등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0조의3).
마.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규정함(안 제15조).
바. 의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안 제3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