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 확대 제공 및 도내 청소년활동 활성화, 수련원 가족단위시설 운영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수련원 및 야영장에 설치·운영 중인 카라반과 글램핑장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 대상 도민에게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여가휴양시설 이용
혜택 증가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카라반, 글램핑)의 사용료 감경대상을 확대함(안 제17조 제4항, 제6항).
나. 소외 대상 도민의 시설(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 사용료 규모를 확대함(안 제17조 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