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10-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7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 육성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크루즈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크루즈 운영사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