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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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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이용자의 긴급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설치의무기관을 두어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의무기관 조차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장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시를 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고, 설치의무

    기관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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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