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도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될 경우 

      폐의약품은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음.

 나. 폐의약품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 폐전구 등도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수거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나, 시·군별로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군이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폐전구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재활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