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에 국한되어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특히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위원의 불출석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신설학교 뿐 아니라 기존 학교의 전면 개축에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까지로 확대함(안 제1조).
다.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 · 의결기구로 변경함(안 제2조).
라.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마.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계용역 단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