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16년 경주에서의 규모 5.8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고, 동해와 한반도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
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큰 규모의 강진도 있을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마저 있어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안전 훈련이 절실한 실정임.
나. 이에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에 대비한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 재난에 적극 대비함으로서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내진보강 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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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