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나. 특히 어린이는 어린이집, 학교주변, 가정 등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고 노출이
쉬운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하에 간접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정 및 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5조 및 제6조).
라. 시책 개발 및 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보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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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