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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9-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8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 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만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비만 예방 실천과 관련한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강사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비만 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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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