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현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문제의식이 고조되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갑질’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함.
나. 이에 종합대책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이 개인의 존엄이 존중받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
하고 건강한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