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
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기도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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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