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대비 모니터 요원이 소수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고, 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동기유발 체계가 미흡하여 의정모니터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모니터 정수를
확대하고 모니터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의 역할을 확대 규정함(안 제3조).
나. 모니터의 정수를 4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추천제 도입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다. 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모니터 운영위원회 위원 및 기능을 확대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3항).
마. 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모니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