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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지원팀 업무 중 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신설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사업에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

      (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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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