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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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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산하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평가 후 조치에 대한 사항, 출자·출연에 따른 동의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출자·

      출연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시 장애인고용률을 감안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3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경영평가에 장애인고용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다. 평가 후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라.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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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