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현행 조례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체로서 도민의 인권보장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회의체로서 경기도 인권정책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신설).
라.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마.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을 위해 도민인권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바. 인권행정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인권백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행정
발전의 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아.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15조).
자.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도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안 제16조, 제21조).
차. 도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