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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9-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안정성 및 도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로 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적용대상 이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도지사는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행정 및 세제·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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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