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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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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