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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아동의 돌봄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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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