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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3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수도법」상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소득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발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득기반시설 대상에 연면적 500㎡이하의 지역특산물 체험·실습 및 판매시설(발생되는 오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을 포함(안 제4조제1항).

 나.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포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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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