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빈집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도 빈집관리전략 수립 및 경기도형 지역맞춤 빈집정비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경기도 빈집 관리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하도록 하였음.
나.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 관련 담당 실·국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
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주거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