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궁화”를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한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하기 위하여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추진방향·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무궁화의 품질향상을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사업, 무궁화 종자생산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무궁화를 원활하게 육성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안 제6조).
마.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무궁화의 보급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무궁화 종자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도지사는 무궁화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무궁화 종자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도지사는 무궁화 홍보를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경기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음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