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증
제도의 운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기준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및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라.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및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및 별표2).
마. 인증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협력하여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