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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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