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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9-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17조).

 다.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 제2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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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