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교육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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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