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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하며,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사회단체’에서 ‘재정 및 도정 각 분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제2호).

 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제4항·제5항, 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9조제3호).

 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함

      (안 제11조의2 신설).

 라. 도지사에게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게 하고,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한 원칙과 예외 

      사항을 명시함(안 제2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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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