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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가 신설됨

      (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

 나.「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2의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시 자격기준, 접수방법,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신설).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6조 신설).

 다.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요건 및 절차를 정함(안 제7조 신설).

 라.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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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