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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9년 7월 1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제실로부터 소비자정책업무 전반이 공정국으로 이관

      됨에 따라 경기도소비자기본조례 상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권익

      증진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소비자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부위원장직인 ‘소비자업무담당국장’을 ‘공정국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업무의 소관 상임위 변경에 따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원’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에서 ‘공정국장’으로 변경함(안 제19조 제2항). 

 나. 당연직 위원 중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변경함

     (안 제19조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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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