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촉 자문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정원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의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