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9. 7. 1.자 콜센터 상담사 전원 공무직 전환으로 민간위탁에서 도 직접운영으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필요.
나. 감정노동에 근무하는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규정 및 콜센터 운영위원회(한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5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
나. 콜센터 교육 및 홍보 활동시 필요한 물품 제작?배포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상담사의 인권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규정 신설(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