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경기도지부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나.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사업비 정산 시기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도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경기도지부 회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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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