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2. 개정 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