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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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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9-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2. 개정 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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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