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는 위원회로 의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결과가 요구됨.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연혁을 보면,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지 않거나
몰려서 선임되는 등 의회 전체의견을 종합하기 어려운 구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고르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대한 경기도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과 내용의 폭이 넓어,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원에게 전문성 및 충분한 이해가 요구됨.
라. 이에 공정하고 명확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선임하여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상임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최소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