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은 긍정의 모습 이면에 사회 양극화, 개인의 원자화 등 생활 저변에서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관심 받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사회문제와 발전
방안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체계임.
다. 기존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정의하였고(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과제와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다루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라. 이에 본 조례는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사용하고 사회적경제
와의 인위적 결합이 아닌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마을공동체’로 변경함.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함(안 제3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도지사 추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6조).
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 31조).
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