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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9-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으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및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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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