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으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및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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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