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순국선열과 항일독립지사
들의 항일 투쟁의 현장인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나. 따라서 항일유적의 발굴·보존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항일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
들의 민주, 자주, 독립 정신을 기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항일운동 실태조사,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유적의 발굴 등 항일유적 발굴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나. 항일운동 유적관련 자문단의 역할에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 설치와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관련
자문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