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변형·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지원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다. 일제의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일제의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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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