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나. 이에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전수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카. 도시형소공인 간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