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었음
나. 이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마련·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재·부품산업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재·부품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재·부품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소재·부품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소재·부품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소재·부품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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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