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2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나.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9조제2항)
다. 평화통일교육단체간의 상호 협력증진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