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스포츠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마.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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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