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진로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장은 학교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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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