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나.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사립학교로 육성.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사립학교 보조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법인부담금 전입률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감액과 추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
사. 보조금 반환과 보고 및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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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