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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공고일 : 2019-08-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중앙정부는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에근로대신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이처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勤勞)”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노동(勞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 조례 중 조례 제명과 조문 중근로라는 용어를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려는 조문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