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중앙정부는‘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에‘근로’대신‘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나. 이처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勤勞)”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노동(勞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조례 중 조례 제명과 조문 중‘근로’라는 용어를‘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려는 조문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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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