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 교육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나.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