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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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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8-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 교육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장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

  .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