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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8-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2)

  . 소송비 지원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소송비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9)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