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송비 지원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송비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8-22

